매일신문

경주 등 5개 원전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고준위법 조속히 제정해야"

16일 서울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서 이 같은 입장 밝혀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곳 기초지자체와 원자력 학계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와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곳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토론회에서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엔 원전 소재 5곳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 의원들과 법안 발의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경주에선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과 위원, 원전 인근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소견 발표를 통해 "경주는 월성원전과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두고 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한편,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표류 중이다.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인선·김영식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열 발생량이 1㎥당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천베크렐 이상인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폐물로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천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지만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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