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학기부터 수업 방해 시 휴대전화 압수·보관, 교실 밖 분리 가능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 가능…18~28일 행정예고 후 9월 1일 고시 공포·시행
'유치원 교권보호 고시안' 제정…보호자 교권 침해하면 퇴학도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의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것으로,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우선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초·중·고교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 다른 곳이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도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한다.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 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 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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