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민정 "정연주, 근태 이유로 해촉? 尹대통령도 집권 초 지각"

"당시 '근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니…초유의 사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여러 차례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촉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했던 것으로 보도에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때)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것이 '근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며 "지각 대통령께서 근태를 이유로 위원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녁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을 수 있고,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출퇴근을 '나인 투 식스'로 명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고 위원은 "'가짜 뉴스 아니냐'고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KBS, MBC 이사들, 또 이사장이 계속해서 다 해임되고 있다"면서 "고소 건이 수사가 되고 종결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해치워 놓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후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비호해 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절차를 다 무시한 행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심위 회계 감사를 진행한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은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총근무일 414일 중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고, 78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에 쓸 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 선수금을 조성한 뒤, 업무추진비가 집행 단가인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선수금을 쪼개서 쓰는 방식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국하기 직전, 정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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