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 은폐 시도도 포착된 현직 해양경찰(해경) 소속 경찰관(계급 순경)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최 순경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나이가 동갑인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순경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한 것을 이유로 들며 "싸우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최 순경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다음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임용된 최 순경은 특수부대 출신인데다 무도 유단자로 파악됐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완력과 함께 무도 등의 기술로 연인을 살해한 정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여자친구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최 순경은 피해자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한 후 상가 화장실로 돌아가서는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문 후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당일 오전 6시쯤 상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를 두고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준비 과정에서 실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검색 이력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순경은 범행을 저지른지 13시간정도 지난 당일 오후 4시 30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모텔 객실에서 붙잡혔다.
최씨와 피해자는 교제한지 2개월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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