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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간 협의 공약 전문]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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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진 후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채택했다.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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