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청년층 이탈 그리고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은 현질을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보급·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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