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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운명의 재검표…27일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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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연합뉴스
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재검표를 앞두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 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선관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7∼8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결과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영기 전 시장과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검표를 진행한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별도로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방침이다.

만약 재검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천 전 시장으로 바뀌면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연장자가 당선되는 만큼 강 시장보다 나이가 많은 천 전 시장이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총 6만9천693표가 투표됐으며,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기록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 차로 석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공직선거법은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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