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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군위,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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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제6호 태풍
이달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하천 제방이 유실돼 이 일대 마을과 농경지가 물에 잠긴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군위에서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 전역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이다. 기간은 2025년 8월 13일까지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서 자치단체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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