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하기로 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 만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현행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기준이 개선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도 10점으로 조정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되고나서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올해 3월 28일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한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까지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전용 45㎡ 초과 단지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3인 이상 가구만 그 대상이 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21년부터 가구원수별 공급 면적기준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개정을 통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가 마련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8세~39세의 미혼 청년 가구로 공유형,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클리닝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1인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원)이거나 2인인 경우 160% 이하(552만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인 3억6100억원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최대 6년 간 시세 대비 35%~90%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된 탓에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정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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