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 로펌, 퇴직 경찰까지 쓸어 담아…새로운 이권카르텔 형성 우려

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 로펌행 선택, 성폭행과 강력범죄자 수사단계에서 퇴직 경찰 조력 받을 수 있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퇴직한 경찰까지 쓸어 담고 있어 법조 카르텔에 이은 새로운 이권 카르텔 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 경찰까지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대형 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형 로펌 행을 선택한 경찰은 모두 168명이고 이 가운데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 168명 가운데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이 과반인 77명을 차지했다.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판검사로 재직(마지막)했던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되선 안 되고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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