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부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 6천만원 가로챈 40대女 징역 10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비 필요' 거짓말, 인터넷 쇼핑 등에 써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일굴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냈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했다. A씨는 이렇게 B씨를 속여 400만원을 받은 걸 비롯해 2019년 1월까지 6천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정작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처음부터 인터넷 쇼핑 등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결혼할 의사를 표명해 고소가 취하됐으나, 다시 결합을 거부하고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천400만원을 가로채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