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노사 임단협,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이견차 커 장기화 우려

기본급 인상 등에 시각차…사측은 성실 교섭 통해 해결방안 찾자고 제의

지난 4월28일 열린 포스코노조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포스코 노조 제공
지난 4월28일 열린 포스코노조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포스코 노조 제공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이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됐다.

28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23일 '2023년 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기본급 인상, 정년 1년 연장(만 60세→만 61세)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사측에 13.1%대의 임금인상과 포스코홀딩스 주식(100주) 등을 요구했지만 포스코 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포스코의 성장에 발맞춰 임금인상 등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노조가 제시한 임금요구안 23건 가운데 5건만 들어주겠다고 제의를 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힌남노 피해로 포항제철소 가동이 정상화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돼 상반기 영업이익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면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년 4.5%의 기본급 인상이 이뤄졌고, 이번 임단협도 앞서의 사례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계속고용'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일방적인 것들이 많고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많다. 최근 교섭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쟁위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을 묻겠다"고 했다.

사측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 없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이 아쉽다. 다시 교섭에 나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포스코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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