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가스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학교, 병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올해 사업비는 4천95만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인 288만원~332만원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신고 의무 면제가 가능하니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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