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가 일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쯤 대구 남구 한 노상에 차를 댔다가 인근 공방 운영자 B(32·여) 씨와 시비를 빚었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에 있던 주방용품 보관용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여준 다음, 이를 다시 가방에 넣은 채로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협적인 말을 뱉었을 당시 당시 흉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 하더라도, 흉기를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한 이상 특수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주차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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