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이날 군 검찰단은 언론에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