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때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3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돼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2021년 12월 풍력발전사업 분야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4월 폐지됐다.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신 지난해 9월 말 풍력발전 관련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국내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이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해 사업 경제성이 나빠졌다"며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부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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