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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어…성학대한 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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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학생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며 속여 먹인 후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 강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학원강사 A(39)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정쯤 제자인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 2알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양에게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밧줄로 B양의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 변태적 가학 행위를 3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B양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B양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A씨가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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