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임병하 의원(영주)이 도내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로 화학물질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병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2021년 4월 1일)에 따라 경북도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과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80개, 허가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천979개에 달하며 특히, 영업허가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무려 3천500만t(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화학물질사고 집계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9년간 경북도의 화학물질사고는 총 79건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207건) 다음으로 사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하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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