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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 법원서 혐의 부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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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과정서 성적 의도 있다면 강간상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

지난 총선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무고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소환해 6차 공판을 주재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률가의 입장에서 상해 과정에 성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강간상해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네"라고 답변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당초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이 판사는 다음달 23일 7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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