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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여대생 성폭행 후 CCTV 지운 국립대 교수…"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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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6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의 모 국립대 전직 교수 A(58)씨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변호했다.

이어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본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여학생 C(20)씨를 총 2회 간음하고 2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본인의 집 CCTV 영상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다음 날인 12월13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태를 인지한 대학 측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 때와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처음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면서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선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반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여학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 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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