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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동성 간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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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남성 B씨와 서로 몸을 만져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장소가 분리된 방실로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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