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우나에서 동성 간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과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남성 B씨와 서로 몸을 만져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장소가 분리된 방실로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