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온라인 그루밍’ 수법, 피해자 9명 달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 신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렇게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유도,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이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단 두려움에 시달릴 것"이라며 "다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