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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연평균 1만건 접수…"안전보호망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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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치매환자, 홀로 길 잃을 경우 낙상사고·날씨변화 위험 노출"
경찰청, 치매 환자 지문 사전등록제 활성화 필요…등록률 35.2% 수준 그쳐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해마다 1만건 넘게 접수되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연평균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총 1만4천527건에 달했다. 지난 5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치매 환자 실종 신고(발생 연도와 무관, 당해연도 접수 기준)는 2018년 1만2천131건, 2019년 1만2천479건, 2020년 1만2천272건, 2021년 1만2천577건, 2022년 1만4천527건, 올해 상반기 7천17건이 각각 접수됐다.

2018년부터 5년간 찾지 못한 미발견자는 총 24명에 이르며,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종됐던 치매 환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경우는 연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길 잃은 치매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야산, 배수로 등에 빠지는 낙상사고 혹은 날씨변화에 따른 위험이 크다.

지난 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 발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은 저조했다. 누적 등록률은 2018년 17.8%, 20년 27.1%, 22년 34.2%로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은희 의원은 "치매환자는 나 홀로 길을 잃었을 경우 낙상사고나 날씨변화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 연동, 지문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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