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적법… 관련 규정 개정 나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13일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관련 내용 논의
자동차 규정 개정…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 안전장치 등 기준 완화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위해 홍보 나설 것"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운행을 나가지 못한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운행을 나가지 못한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 미사용과 관련한 논란(매일신문 8월 20일 등 보도)이 계속되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은 지난 13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도 적법한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규칙은 기존 15개 기준 가운데 전세버스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추석 전까지 해당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제처는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재개를 전세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하기만 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 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겠다"며 "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정상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