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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계 “이달 안에 노란봉투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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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불발
여·야, 노·사 대립 팽팽… 반 년째 국회 계류 중

1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불발되자 지역 노동단체에서 이를 규탄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입법"이라며 "이 달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여야 간 대립 등으로 인해 반 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집회 주최 측은 "노조법 제2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가로막아왔고, 제3조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진행돼 왔다"며 "노조에 가입하고, 원청과 교섭할 권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업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원·하청 구조를 뛰어넘는 파업도 가능하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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