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구와 부산에서 기업의 공시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기로 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유통·지분·전자공시 등 공시제도를 포함해 기업 공시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과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 공시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으로 구성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이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 등으로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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