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망인(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영화의 상영은 물론, 판매와 배포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이 영화의 정식 개봉에 앞선 시사회가 지난 7월 20일부터 전국을 돌며,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 및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 상영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를 만든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 8월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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