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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죄…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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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직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

2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도대체 나는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거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범죄의 실체 여부는 재판에 가서 따지는 문제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사실에만 충실해서 말을 해야지. 왜 거기서 사실상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입견을 주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월권행위이자 이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진행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걱정은 했지만 설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정말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같은 기시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가결 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는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영장 동의서를 들어온 게 당론으로 그거를 부결하자고 결정하지 못한 당 자체의 자기모순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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