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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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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사유 있으면 촬영 거부 가능

수술실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수술실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다음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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