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씨는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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