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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수수색 횟수 두고 설전…검찰 '36회' VS 민주 '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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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민주당이 또다시 반박하는 등 설전이 오가고 있다.

30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민주당 측이 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며 현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압수수색은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은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76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376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허위 주장에 여념이 없다"며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30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부정하며 '총 36회'라고 밝혔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라며 "아니면 먼지 털이식 압수수색에 중독된 나머지 본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벌인지조차 망각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행한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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