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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50대 근로자 공장내 기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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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영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영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4일 오후 6시 12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기계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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