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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논란 'PA 간호사' 전국 국립대병원에만 1천2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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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95명→올해 7월 1천259, 40.7% 급증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전국 국립대병원 내 PA 간호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 내 PA 간호사는 지난 7월 말 기준 총 1천259명으로, 지난 2019년(895명)에 비해 40.7% 급증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서울대병원(126명), 세종충남대병원(102명)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의 PA 간호사는 2019년 28명에서 올해 7월 39명으로, 이 기간 칠곡경북대병원은 5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PA 간호사들의 업무가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립대병원 대부분은 PA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적용 중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PA 인력이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들의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등 9가지로 구분했다.

PA 간호사 관련 내부 규정이 없는 곳은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뿐이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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