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동조합은 5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와 대구교사노조 조합원을 위한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직자 가족 및 친인척을 위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8월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품질 대비 저렴한 비용의 전액후불제로 현재 330여 개 기관 공직자들에게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례행사와 무관한 영업수당을 제거해 30% 이상 절감된 가격과 질 좋은 장례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교사노조 소속 조합원은 자신과 가족 및 친지에게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노조 명의의 근조화환과 근조기 추가 지원 및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관련한 상담 및 조사 발생 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24시간 임종신고센터(1577-1323)으로 대구교사노조 조합원임을 알린 뒤 장례서비스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장례는 누구든 피해갈 수 없지만 선뜻 준비하기에 마음이 무겁고 다가가기 어려운데, 그간 교사들에게는 교육청 차원의 장례 지원이 없었다"며 "그랬는데 이번 계기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와 업무협약을 하게 돼 든든하다. 대구교사노조 조합원들이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교사노조는 향후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장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하반기 노사협의회에 해당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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