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심융합특별법)을 재석 250인, 찬성 245인, 반대1인, 기권4인으로 가결했다.
도심융합특별법은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법안으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에 특정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벤처 기업 등이 입주하고 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복합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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