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심융합특별법)을 재석 250인, 찬성 245인, 반대1인, 기권4인으로 가결했다.
도심융합특별법은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법안으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에 특정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벤처 기업 등이 입주하고 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복합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