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심융합특별법)을 재석 250인, 찬성 245인, 반대1인, 기권4인으로 가결했다.
도심융합특별법은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법안으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에 특정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벤처 기업 등이 입주하고 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복합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李대통령, "손 더러워 쑥스럽다"는 상인 손 잡았다…악수하고 사진까지
[단독]에코프로, 1조5천억원 투자한 헝가리 공장 어쩌나…가동 4개월만에 영업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