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3명 이상) 농가,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의성군에는 82농가에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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