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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내가 배임 혐의? 묻지마 고발,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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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 퇴직금 지급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자 차라리 잘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강하게 받아쳤다.

김 후보자는 10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 정말 기다리던 것으로 고발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자신을 '회삿돈을 이용해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해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고발을 놓고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데도, 그냥 '묻지마 고발'이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돼 정말다행이다.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금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며 "이게 무슨 경영권 인수의 대가이고, 배임이냐"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덕기업주이고 사법처리 대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퇴직금은 대표이사, 임직원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임을 강조한 김 후보자는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에서 소명코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덕에 드러나게 돼서 뒤늦게나마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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