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조 전 장관 감찰 무마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재수 감찰 사건' 공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운하며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문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준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권한이며, 감찰반원의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담당할 법률 해석 부분에 대해 전직 법률가인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세 차례에 걸쳐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부재 중)로 유 전 부시장에게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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