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장 넘어져 다친 어린이집 원아… 법원 어린이집 관리소홀 책임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이집에서 5세 원아가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의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5) 양은 지난해 4월 27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대에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양이 책장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A씨가 이런 위험요소를 미리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