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장 넘어져 다친 어린이집 원아… 법원 어린이집 관리소홀 책임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이집에서 5세 원아가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의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5) 양은 지난해 4월 27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대에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양이 책장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A씨가 이런 위험요소를 미리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