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5세 원아가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의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5) 양은 지난해 4월 27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대에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양이 책장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A씨가 이런 위험요소를 미리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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