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마부대 주옥순, 전광훈 목사 비방한 지인 영상 올렸다가 배상 판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는 A씨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현장에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함께 있었다.

A씨가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당시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에 달했다.

이에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