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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 보험사 방화 미수 5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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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 끝에 보험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대구 범어네거리 부근 한 보험사 건물에 들어가 이 회사 보상센터장 B(47) 씨의 얼굴과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쏟아 부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도 같은 보험사 다른 직원을 협박해 형사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밝혀 사건이 조기 종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몸에 인화물질을 쏟아부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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