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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수영복 유료광고 조민에 "다음은 깔롱 비키니? 정신연령 가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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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스타그램 캡쳐
조민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호텔 유료광고를 받아 SNS에 수영복 사진을 공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정신연령이 가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국회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쪼민, 다음은 깔롱 비키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쪼민은 바쁘다. 푸꾸옥에 가서 '유료광고' 찍었다.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고비에 눈이 어두워 수영복까지 선보였는데 다음 광고주는 '따블칠테니 깔롱비키니 입어달라'고 하겠죠"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19일 조 씨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전 전 의원은 조 씨가 최근 법원에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가짜 표창장을 입학 등에 첨부한 것은 안다', '가짜 등의 제조과정은 모른다'는 조민 말은 당췌 이해 불가"라면서 "감빵(감옥) 가기 싫어 검찰 수사는 인정, 하지만 난 위조품을 갖다 썼지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되물었다.

조 씨는 의견서 제출 후 SNS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 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 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조 씨는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공소권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제 파악 못하고 말한다"며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어떻게 남용됐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한단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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