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소음에 이웃과 칼부림… 법원 “피해자에 2천300만원 지급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김성열 부장판사)은 소음 시비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2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대구 동구 한 빌라에서 부부싸움 도중 B씨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들으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년 간 노동능력의 9%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시장애를 인정받았다.

A씨는 B씨에게 5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위자료 1500만원과 일실수입 및 치료비 823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음 문제를 지적하다가 화가 나 원고를 찌른 점,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은 9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