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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소음에 이웃과 칼부림… 법원 “피해자에 2천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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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김성열 부장판사)은 소음 시비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2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대구 동구 한 빌라에서 부부싸움 도중 B씨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들으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년 간 노동능력의 9%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시장애를 인정받았다.

A씨는 B씨에게 5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위자료 1500만원과 일실수입 및 치료비 823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음 문제를 지적하다가 화가 나 원고를 찌른 점,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은 9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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