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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묶인 땅’…도로 계획 실효돼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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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돼도 지구단위계획상 도로 지정은 유효…"개발행위 못하고, 세금부담만"
달서구청 "도로 필요성 여전히 커" vs 대구시 "전체 사업비 3천억 중 90%가 보상비"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로 계획이 예정됐던 달서구 월암동 413번지 일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로 실효됐지만, 월배지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여전히 도로 부지로 지정돼 있다. 신중언 기자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로 계획이 예정됐던 달서구 월암동 413번지 일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로 실효됐지만, 월배지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여전히 도로 부지로 지정돼 있다. 신중언 기자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던 대구 달서구 월배지구의 토지주들이 일몰제 이후에도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개설을 두고 대구시와 달서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호소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은 대구시의 도시계획 시설로 1974년 계획이 세워졌다. 이 노선은 월곡로와 상화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전체 길이 2.2km, 폭 30m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예정됐다. 이는 2004년 달서구청이 수립한 '월배지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계획은 5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적용됨과 동시에 실효됐다. 그러나 월배지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여전히 도로 부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아직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다.

도로 예정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규(62) 씨는 "대구시에서 집행할 의지도,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지주들은 오랜 시간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매년 공시지가는 오르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주들이 지난해에 낸 세금만 700만원~3천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면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월배지구단위계획을 풀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달서구청은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화원~성서간 우회도로 기능을 갖춘 월배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주요 교통축"이라며 "예정지 대부분이 맹지라서 개발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지주들 입장에서도 도로가 개설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해당 도로 개설 사업이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전체 사업비만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90% 이상이 토지 보상금으로 쓰여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로의 폭을 20m까지 줄이는 방안으로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지가 때문"이라며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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