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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재명 체포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 우린 도마 위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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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으로 당론 위배"

이재명, 이원욱. 연합뉴스
이재명, 이원욱.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색출·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로 부결 선동 자체가 해당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조차 거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지키고 통합하자는 말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결 선동이 곧 해당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또 다른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결파 징계'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선이 도마 위에 누워서 언제 (칼이) 내려칠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비유가 지나치다는 진행자의 말에 조 의원은 "지금 하는 게 그렇다. 요거 칠까 말까,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버려둬라 그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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