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06년 당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2년도 채 지내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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