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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내역 은폐' 한동훈 장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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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검찰 측 특활비 서류 은폐·서류 폐기" 주장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 김기영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다.

검사검사 측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 측이) 법원에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서) 내놨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예산회계서류 보전 연한이 5년임에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오동현 대표는 "(검사들은) 법 지식과 수사권,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폐해이자 근절해야 할 '대(對) 국민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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