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7)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뷔에게 혼인신고서까지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뷔를 발견하고 쫓아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