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진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이 그렇다고 하자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9월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두 차례 연속 열리지 못했고, 지난 13일 재판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으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이날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서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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