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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코 앞인데 해외 계좌 검증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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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영교 의원 지적…"성실 신고자만 불이익 낳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 시작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가상자산 과세가 준비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문제는 신고 여부와 관련, 해외금융계좌 보유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소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 공통 보고 기준(CRS)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다. CARF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CARF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에야 이뤄지는 만큼 해외가상자산 검증자료는 4년가량 공백이 불가피하다.

OECD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 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도 관련 정보 취합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한다면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며 "성실 신고자만 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다. 불성실 신고자의 은폐,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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